정관
FITS 소개 > 정관
제정 2009. 02. 19 (창립총회)
승인 2010. 01. 28 (지식경제부)
개정 2010. 04. 02 (02차 정기총회)
승인 2010. 05. 11 (지식경제부)
개정 2016. 01. 15 (08차 정기총회)
승인 2016. 03. 08 (중앙전파관리소)
승인 2020. 01. 16 (12차 정기총회)
승인 2020. 02. 12 (중앙전파관리소)
제 1 장 총 칙
제 1조 (명칭) 본 회는 사단법인 한국정보기술학술단체총연합회(약칭 : 정총)라 하며, 영어 명칭은 Korea Federa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Societies(KFITS)로 한다.
제 2조 (목적) 본 회는 정보기술 관련 학술단체의 협력과 공동조사연구를 통하여 정보기술 관련 학술의 발전을 촉진하고, 정보기술 관련 정책 개발 및 회원단체의 친목을 도모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3조 (사업) 본 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.
1. 정보기술 관련 학술단체의 협력
2. 정보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건의
3. 정보기술에 관한 교육 및 인력 양성
4. 정보기술에 관한 연구발표, 심포지엄 및 간담회 개최
5. 기타 이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제 4조 (사무소의 소재지)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에 두며,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각 시, 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.
제 2 장 회 원
제 5조 (회원의 종류)
① 본 회의 회원은 법인이어야 하며, 학술단체회원과 특별회원으로 한다.
② 학술단체회원은 소정의 가입절차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정보기술 관련 학술단체로 한다.
③ 특별회원은 본 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성하여 소정의 가입절차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기관 및 단체로 한다.
제 6조 (가입 장려) 본 회는 정보기술 관련 학술단체에게 문호를 개방하며, 회원가입을 적극 장려한다.
제 7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 본 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이 정관에 정한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.
제 8조 (회원의 제명 등)
① 본 회의 회원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, 본 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 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제명할 수 있다.
② 본 회의 회원이 탈퇴할 때에는 탈퇴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제 3 장 임 원
제 9조 (임원 및 감사의 정수와 임기)
① 본 회는 다음의 임원(회장, 부회장, 이사)과 감사를 둔다.
1. 회 장 : 1인
2. 부회장 : 5인 이내
3. 이 사 : 30인 이내
4. 감 사 : 2인
② 임원 중에서 부회장과 이사는 당연직과 선출직으로 구분하며, 당연직은 학술단체회원으 로 정하고 선출직은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.
③ 임원과 감사는 무보수로 하고,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약간의 상근임원을 둘수 있다.
④ 임원과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하고 연임할 수 있다.
⑤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는 이사회에서 보선한다. 단, 당연직 이사인 학술단체회 원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, 신임 학술단체회원 대표자가 전임자의 임기를 승계한다.
제 10조 (임원의 선출)
① 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제청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하되, 전임자의 임기만료 전에 선출한다.
② 부회장은 당연직 이사 2인 이상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.
③ 이사는 당연직 이사의 추천과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.
④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제 11조 (임원 및 감사의 임무)
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, 회무를 총괄하며,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, 회장의 유고시 연장자 순에 따라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회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,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④ 감사는 본 회의 재정적 상황과 회무 집행을 감사하고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 다.
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제 12조 (고문)
① 본 회의 회장은 정보기술 관련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거나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중 에서 이사회의 추천으로 약간 명의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.
② 고문의 임기는 추대한 회장의 임기와 같다.
제 4 장 회 의
제 13조 (회의의 종류) 본 회의 회의는 총회와 이사회로 한다.
제 14조 (총회의 의결 사항)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1. 회장과 감사의 선출
2. 사업 실적 및 결산 승인
3. 사업 계획 및 예산 승인
4. 정관 개정
5. 정관에 규정된 사항
6. 기타 중요한 사항
제 15조 (총회의 구성 및 정족수 등)
① 본 회의 임원은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.
② 총회는 학술단체회원 및 특별회원이 각각 추천하는 대의원과 당연직 대의원으로 구성 한다.
③ 학술단체회원이 추천할 수 있는 대의원수는 해당 단체장 1명을 포함하여 최대 5명으로 한다.
④ 특별회원이 추천할 수 있는 대의원은 해당 단체장 1명을 포함하여 최대 2명으로 한다.
⑤ 총회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원하며,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.
⑥ 총회에 대의원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, 서면 위임에 의해 대리참석을 할 수 있으며, 이 때 대리참석 회원은 출석인원으로 간주하며 의결권을 갖는다.
제 16조 (총회의 소집)
① 정기총회는 연 1회를 개최하되, 회기 종료전 2개월 이내에 개최하며,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.
1. 이사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
2.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② 회장은 총회 개최 7일전까지 안건, 일시, 장소를 회원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로 통지하여야 한다.
제 17조 (이사회의 의결 사항)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.
1. 총회에 부의할 사항
2. 임원의 보선
3. 회비 책정
4. 제규정 변경
5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6. 정관에 규정된 사항
7. 기타 필요한 사항
제 18조 (이사회의 구성 및 정족수)
①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.
②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 부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.
제 19조 (이사회의 소집) 이사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.
1.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2.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
제 20조 (표결권의 동등) 이 회에서 열리는 모든 회의의 표결권은 동등하다.
제 5 장 회 계 및 자 산
제 21조 (재정)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 등 기타 수익, 유관기관의 지원금 등으로 충당한다.
제 22조 (회계연도)
①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② 본 회의 재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나,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익법인의 회계원칙에 따른다.
③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기금 또는 적립금 계정을 설 치할 수 있다.
제 6 장 사무처
제 23조 (사무처)
① 본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, 사무처장 1인과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.
② 사무처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.
③ 상근 임직원의 보수 및 기타 처우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.
제 7 장 보 칙
제 24조 (정관 개정) 정관의 개정은 대의원 3분의 1의 출석에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에서 의결하고 주무 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제 25조 (해산 및 잔여 재산의 처분) 본 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 대의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에서 의결하고, 주무 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해산에 따른 잔여 재산의 처분은 출석대의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에서 의결한다.
제 26조 (운영규정) 본 회의 정관 시행에 필요한 운영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.
제 27조 (준용)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법률과 주무 부처가 정한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.
제 28조 (의사록 기명날인인 및 공증위임인의 선임) 의사록의 기명날인인과 의사록의 공증시 공증위임인은 총회에서 선임하여 지정한다.
부 칙
1.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(2010. 01. 28)로부터 시행한다.
2.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(2010. 05. 11)로부터 시행한다.
3.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(2016. 03. 08)로부터 시행한다.
4.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(2020. 02. 12)로부터 시행한다.